
“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,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?”
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—
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단, 일정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연금액과 소득인정액 구조가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,
올해는 특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.
📖 목차
1️⃣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
2️⃣ 중복 수급이 가능한 이유
3️⃣ 기초연금 감액 기준 (2025년 최신판)
4️⃣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실제 지급 사례
5️⃣ 중복 수급 시 유리한 조합 전략
6️⃣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
7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8️⃣ 마무리 — 두 제도의 균형이 노후를 지탱한다
🧾 1️⃣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
💡 국민연금
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형 제도입니다. 이는 개인이 근로 활동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,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은 가입자의 소득 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 노령, 장애,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유족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근속 기간, 납입한 보험료 금액, 그리고 가입 당시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 즉, 더 오랫동안 납부하고, 더 많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수록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구조는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장려하고,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.
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·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연금 지급 개시 시기는 만 62세부터이지만, 이는 인구 고령화 및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미래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구체적인 수령액과 관련하여,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, 성실하게 꾸준히 납부한 분들의 경우 최고액은 약 2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이러한 수치는 국민연금이 은퇴 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
국민연금은 근로 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
퇴직 후 매월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형 노후보장 제도입니다.
근속 기간, 납입 금액,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.
- 운영기관: 국민연금공단
- 지급시기: 만 62세부터 (점진적 상향 중)
- 평균 수령액(2025년): 약 63만 원
- 최고액: 약 250만 원
💡 기초연금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, 만 65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현금 급여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버팀목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.
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 외에,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‘소득인정액’이 특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으로 한정됩니다. 이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,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342,510원입니다.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인 ‘선정기준액’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단독가구의 경우: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
부부가구의 경우: 월 소득인정액이 364.8만 원 이하
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,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어르신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.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,
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급여 제도입니다.
- 운영기관: 보건복지부 / 국민연금공단
- 대상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
- 2025년 기준연금액: 최대 342,510원
- 선정기준액: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
🔄 2️⃣ 중복 수급이 가능한 이유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.
구분 | 국민연금 | 기초연금 |
---|---|---|
제도 목적 | 근로 소득 기반 노후 보장 | 저소득층 노후 지원 |
재원 | 근로자·사업주 보험료 | 국가 재정 (세금) |
지급 주체 | 국민연금공단 | 보건복지부 (지자체 연계) |
중복 가능 여부 | ✅ 가능 | ✅ 가능 (단, 감액 가능) |
즉, 국민연금은 “보험 성격”,
기초연금은 “복지 성격”이기 때문에
법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
정부가 ‘소득인정액이 높다’고 판단하여
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.
⚖️ 3️⃣ 기초연금 감액 기준 (2025년 최신판)
보건복지부는 매년 “기초연금 지급 기준 고시”를 통해
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명시합니다.
💬 감액 공식 요약
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
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됨
국민연금 월 수령액 | 기초연금 감액 여부 | 지급 예시 (단독가구 기준) |
---|---|---|
0 ~ 400,000원 | 감액 없음 | 342,510원 |
400,000 ~ 600,000원 | 일부 감액 | 약 250,000~320,000원 |
600,000 ~ 1,000,000원 | 상당 감액 | 약 150,000~240,000원 |
1,000,000원 이상 | 전액 제외 가능성 있음 | 지급 제외 가능 |
💡 2025년 변경 포인트:
이전에는 ‘국민연금 수령자’라면 일괄 감액되었지만,
현재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화되어
국민연금만으로 기초연금이 완전히 제외되는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.
💵 4️⃣ 실제 지급 사례 비교 (2025년 기준)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, 두 연금의 수령액은 상호 영향을 미 미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지급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
A 어르신 (저소득층)의 경우, 국민연금을 300,000원 수령하신다면,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인 342,5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두 연금을 합하여 총 642,510원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시게 됩니다.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께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생활 버팀목이 됨을 보여줍니다.
B 어르신 (중간층)의 경우, 국민연금을 550,000원 수령하신다면, 기초연금은 그보다 적은 270,00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.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. 총 수령액은 820,000원입니다.
C 어르신 (고소득층)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1,000,000원 수령하신다고 가정할 때,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. 따라서 총 수령액은 국민연금 1,000,000원이 됩니다.
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기초연금이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되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 국민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노후 소득 기반이 마련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또한,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.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, ‘부부 감액률’이 적용되어 각자 받으실 기초연금액에서 20%씩 감액됩니다. 이는 부부가구의 생활비를 단독가구보다 낮게 책정하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
구분 | 국민연금 수령액 | 기초연금 수령액 | 총 수령 합계 |
---|---|---|---|
A 어르신 (저소득) | 300,000원 | 342,510원 | 642,510원 |
B 어르신 (중간층) | 550,000원 | 270,000원 | 820,000원 |
C 어르신 (고소득) | 1,000,000원 | 0원 | 1,000,000원 |
📊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.
단,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
**‘부부 감액률’**이 적용되어 각자 20%씩 줄어듭니다.

🧠 5️⃣ 중복 수급 시 유리한 조합 전략
많은 분들이 “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”라고 오해하지만,
오히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노후 설계법입니다.
✅ 전략 ① 국민연금 최소가입 + 기초연금 병행
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짧더라도,
1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월 20만 원의 국민연금 + 34만 원의 기초연금으로
총 54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✅ 전략 ②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 유지
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시,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집니다.
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
총합 기준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✅ 전략 ③ 재산 관리로 소득인정액 낮추기
- 과도한 예금·부동산을 단기 이전하기보다는 ‘생활형 자산’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, 의료비 등은 공제 가능하므로 서류로 증빙하면 기초연금 산정 시 유리합니다.
📝 6️⃣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관리됩니다.
하지만 신청 절차는 별도입니다.
항목 | 국민연금 | 기초연금 |
---|---|---|
신청 시기 | 만 62세 이후 | 만 65세 생일 전월 |
신청 장소 | 국민연금공단 지사 | 주민센터 / 복지로 / 국민연금공단 |
필요 서류 | 신분증, 납입이력서류 | 신분증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재산·소득 자료 |
처리기간 | 약 1개월 | 약 30일 내 수급 결정 |
📅 중요:
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.
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
💬 7️⃣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자동 감액되나요?
→ 아닙니다.
‘국민연금 수령액’ + ‘기타소득’ + ‘재산’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Q2.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?
→ 월 100만 원 이상이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지만,
국민연금만으로 수급 불가한 경우는 줄었습니다.
Q3.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받는 경우는요?
→ 부부감액률 20%가 각각 적용되어
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.
Q4. 국민연금 없는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.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,
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.
Q5. 두 연금을 합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→ 국민연금 약 60만 원 + 기초연금 34만 원 → 월 90~100만 원 수준 확보 가능.
🎯 8️⃣ 마무리 — 두 제도의 균형이 노후를 지탱한다
노후를 준비하고 현재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역할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매우 중요한 두 축을 이룹니다. 국민연금이 ‘내가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제도’로서 개인의 기여에 따른 사회보험 성격을 가진다면, 기초연금은 ‘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’이라는 공공 복지의 의미를 가집니다. 이 두 제도를 현명하게 병행하여 활용하면, 더욱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
이 두 연금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첫째,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.
둘째, 다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기초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.
셋째,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.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.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넷째,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반드시 직접 ‘신청’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
“국민연금은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을,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을 향한 품격을 지키는 제도입니다.” 지금 바로 ‘복지로’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기초연금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보시고,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국민연금은 ‘내가 낸 돈으로 받는 제도’,
기초연금은 ‘국가가 사회 안전망으로 주는 제도’입니다.
따라서 두 제도를 병행하면,
노후소득의 든든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
📌 핵심 요약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가능
-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
- 2025년 기준 단독 228만 원 / 부부 364.8만 원 이하 시 수급 가능
- 반드시 기초연금은 ‘신청’해야 지급됨
💬 “국민연금은 내 노후를,
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 제도입니다.”
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
기초연금 예상수급액을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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